논란의 '방송법' 국회 본회의 통과! 주요 내용과 남겨진 숙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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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오랜 진통 끝에, 이재명 정부의 주요 개혁 입법 중 하나로 꼽혔던 방송법 개정안이 2025년 8월 23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 법안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변경하고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발의되었지만, 통과 이후에도 여러 문제점과 우려를 낳고 있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이사 추천 위원회 구성 확대): 가장 큰 변화는 공영방송 이사회의 규모를 늘리고, 이사 추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이사 추천 권한이 특정 기관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이 개정안은 다양한 직능 및 시민단체에서 이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을 확대하여 이사회 구성의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장 추천위원회 및 보도 책임자 임명동의제 의무화: KBS, MBC, EBS 등 지상파 방송사와 보도전문 채널에 대해 사장 추천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보도 책임자(보도국장 등)에 대한 임명동의제를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보도 책임자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외부의 부당한 개입을 막기 위함입니다.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화: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에 노사 동수로 구성된 편성위원회를 설치하고, 방송편성규약 준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정안에 대한 우려와 문제점도 적지 않습니다:
'정권의 방송 장악' 우려: 야당과 일부 언론 시민단체는 이번 방송법 개정안이 '정권의 방송 장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강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사 추천 방식이 여전히 정치적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주주권 침해 소지 및 상법 충돌 가능성: 민영회사인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3개월 이내 사장과 보도책임자를 새로 임명하도록 하는 조항이 기업의 주주권을 보장하는 상법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헌 시비 및 특정 조항의 논란: 이사회 임기를 기존 3년에서 최대 6년으로 늘린 조항 역시 논란이 많으며, 법안 곳곳에 위헌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어 향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완벽한 해법 아님' 지적: 언론 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며, 보도 책임자 임명동의제와 같은 일부 조항은 향후 시행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만큼 모든 주체의 지혜와 성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법안에 대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기틀이 마련된다"고 평가했지만 , 통과 이후에도 방송의 독립성을 진정으로 확보하고 정치적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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