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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 쟁의행위 범위 확장·손해배상 제한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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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오랜 논의 끝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2025년 8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으로 인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향후 노동 현장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쟁의 범위 확대: 기존 노조법은 노동쟁의를 '임금, 근로시간, 복지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다툼으로 한정했습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은 그 범위를 '근로조건의 결정'뿐만 아니라 '근로조건 그 자체'에 대한 다툼까지 포함하도록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해고와 같은 사용자의 처분에 대한 다툼도 쟁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노동조합의 파업 등 쟁의행위의 정당성 인정 범위를 넓히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제한: 기업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막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법원이 조합원의 재정 상태, 쟁의행위의 원인 및 경위, 사용자 노력 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특히 '살인적인 손배'라는 비판을 받아온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노동조합과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실제로 거제 조선 하청지회를 상대로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는 등 과거 사례가 배경이 되었습니다. 


법안 통과 의미와 향후 전망


이 법안은 당초 쌍용차 사태 등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시민들의 '노란 봉투 캠페인'에서 시작되었고, 이번 국회 통과로 오랜 염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노동계는 이번 법안 통과를 환영하며,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정당한 쟁의행위를 위축시키는 불합리한 요소를 제거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재계는 노동쟁의 범위 확대로 인해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파업이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실제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앞으로의 시행령 제정과 해석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무단 전제및 무단 복사 금지 타임 포커스 wulrar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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