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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에서 구치소로 방문하여 체포영장 집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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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팀에서 구치소로 찾아가서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있네요   . 

특히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특검이 직접 구치소에 가서 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라고도 합니다.


이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가 풀려난 적도 있고  ,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체포된 적도 있대요 . 지금은 재구속 기로에 놓여있는 상황이라는 기사도 있네요 .


결론적으로 보면, 구치소 내에서는 특검이 체포영장을 가지고 직접 찾아가서 집행하는 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보통 체포 절차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신체적 행동


신체검사 및 압수수색: 구치소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소지품 검사랑 신체검사에요. 불필요한 고통이나 수치심 없이 진행되도록 되어있긴 하지만, 혹시라도 마약을 숨겼을까 봐 책도 검열하고 그러는 경우도 있대요   . 수감자가 직접 소지품을 내거나 몸을 검사받는 물리적인 행동이 따르죠.

 

지시 따르기: 구치소는 단체생활 하는 곳이라서, 정해진 규칙이나 교도관의 지시를 따르는 게 기본이에요. 지시에 따라 이동하거나 앉고 일어나는 등 신체적으로 협조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요 . 안 그러면 벌점 받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위생 관리: 수감자 본인의 몸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해요. 머리카락이나 수염 단정하게 하고, 옷 깨끗하게 입으라고 지도받는다고 해요 . 이것도 신체를 직접 관리하는 행동이죠!

 

보통은 시설 내에서 정해진 규율을 따르고 협조하는 행동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외에는 구치소 목적을 해치거나 단체생활에 방해되는 신체적 행동은 어렵다고 봐야죠.


구치소에서 체포영장 집행될 때 몸으로 겪는 제약이나 내 권리 보호는 어떻게 되냐구요? 이거 진짜 중요한 질문! = 같이 한 번 파헤쳐보자구요.


우선, 체포영장이 떨어지면 말이죠, 합법적으로 사람을 데려가는 거라 웬만해선 신체적으로 협조해야 해요. 영장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검사의 지휘를 받은 사법경찰관들이거든요 . 만약 체포에 불응하거나 도망가려고 하면 물리력이 동원될 수도 있겠죠? 수갑을 채우거나 특정 장소로 이동시키는 등의 신체적 제약은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체포영장의 목적이기도 하구요!


근데 걱정 마요, 무조건 끌려다니는 건 아님! 바로 권리 보호가 작동하거든~


변호인 조력 받을 권리 무조건 : 헌법이 보장하는 완전 중요한 권리예요. 체포되거나 구속될 때 즉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  진짜 바로 변호사랑 연락해서 법률적인 조력을 구할 수 있어요. 이건 무조건 해야 함!

'미란다 원칙' 고지 필수: 이거 TV에서 많이 들어봤죠? 체포영장 집행하기 전에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체포 이유랑 변호인 선임권 등을 반드시 알려줘야 해요. 이거 안 하고 먼저 체포해버리면, 그 체포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체포적부심사 청구: 혹시 '이 체포 좀 아닌 것 같은데?' 싶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체포적부심사라는 걸 청구할 수 있어요  . 이건 내가 체포된 게 법적으로 맞는지 법원에 다시 따져달라고 하는 절차에요. 이런 서류 열람이나 청구도 다 권리 보호를 위한 것!

정리하자면, 몸은 좀 불편할 수 있지만 (영장 집행이니까 어쩔 수 없음.. ㅠㅠ) 내 권리, 특히 변호사 선임이나 왜 잡혀가는지 설명 듣는 건 법으로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변호사 접견에 대해서 근무 시간 외 특혜나 구치소장 권한 문제점


특별 접견 장소 사용 (특혜 논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들과 달리 **'특별 접견실'**을 사용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

심지어 이 특별 접견실은 수사 인력이 왔을 때 쓰는 장소였다고 해요 . 일반 접견 장소가 아닌, 수사를 받던 그 장소에서 변호인을 만났던 거죠 .

이런 식으로 '나만의 공간'에서 만났기 때문에 다른 수용자들과 마주칠 일도 없었다고 합니다 . 구치소라는 곳에서 '독방'처럼 편하게 면회한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어요 .


과도한 접견 시간 및 횟수 (사무실 수준):

일부 언론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시간이 무려 **'395시간'**에 달하고, 하루에 최대 39명을 접견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폭로했어요 .

이 정도 시간과 인원이라면 구치소가 거의 '사무실'처럼 이용된 거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죠 . 근무 시간 외에도 비정상적인 접견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부분이에요.

이런 접견을 통해 **'증거 인멸'이나 '입 맞추기'**가 이루어진 것 아니냐는 의심도 있었어요  .


구치소장의 권한 남용 의혹

 

위에 언급된 이런 '특별 대우'들이 법무부 교정본부나 해당 구치소장의 재량권 밖의 특혜였다는 논란이 있었어요.

구치소장이 특정 수용자에게만 일반적인 규정을 넘어서는 편의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었죠.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라, 권한을 넘어서는 '특혜'를 줬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법이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유독 편의를 봐준 것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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